제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담당의 요청 원무과 수령 외래환자의 경우 외래진료를 예약하여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진료 후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담당의 요청 원무과 직인날인 입원환자의 경우 담당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 요청 후 진단서를 받아 원무과에서 직인을 받습니다. 퇴원을 하셨을 경우 외래 진료 시 진료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제 3자 또는 보험 회사 환자의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환자 자필 서명)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가족 신청자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환자)의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법정 대리인 자필 서명) 법정 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 대리인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모든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소요기간은 3 - 4일정도 소요됩니다. (병원 사정에 의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